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,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(2007.01.04.) 및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226(2016.09.0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한 토지에 대하여 합유자 3명이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이 중 2명이 사망하여 합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단독등기하고자 함
○ 합유자간 별도의 개별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음
2. 질의내용
1)
합유자 사망시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여부
2)
합유자 1인의 명의로 단독등기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【상속세 과세대상】
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
상속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
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
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
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
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
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
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
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
한정한다.
4.
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
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4. 관련 사례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0, 2007.01.04.
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
것이며,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
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
○
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226, 2016.
09.
09.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
〈질의1〉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(「민법」제717조에
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)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
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.
이 경우,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
지분환급(출급)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
증여세법」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
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,
이 경우, 증여시기는 청구권(채권)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,
「민법」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
것입니다.
〈질의2〉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끝.